조세불복 심판청구 후 의견진술, 서면 심리만 하나요 직접 말할 기회가 있나요?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억울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서류만 보고 결정한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직접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걱정입니다. 청구인이 회의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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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은 청구와 관계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려면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정해 회의 개최일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8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심판청구에 한정)이 그 신청이나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이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재결청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재결청이 출석 일시와 장소, 필요한 진술시간을 정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재결청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심판청구인이므로 제58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심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행령 제47조 제4항은 의견진술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되 필요하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적은 문서를 내는 것으로 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핵심 주장을 짧게 정리해 적고, 회의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기 어렵다면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분청도 심판청구에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낸 의견과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46조는 관계 서류의 열람을 구술로 요구할 수 있고, 재결청이 열람이나 복사를 하게 하거나 등본·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재결청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따로 적힌 것은 심판청구인은 신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7조 제6항에 따라 통지는 서면 외에 심판청구서에 적은 전화, 문자,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통지를 받으면 출석 일시와 진술시간을 확인하고, 시간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요점부터 말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진술할 핵심 쟁점과 증거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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