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연금저축 연금소득공제, 함께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Q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빼 준다고 들었는데, 두 연금을 합쳐서 공제를 계산하는지, 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고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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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는 그 해 받은 총연금액에 법이 정한 구간별 금액을 적용해 계산하고, 공제액이 900만 원을 넘으면 900만 원만 공제합니다.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되어 총연금액에서 빠지므로, 따로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중 과세 대상 금액만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연금 등을 연금소득으로 정하고, 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그 이후 근로를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연금소득금액을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이면 490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이면 630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되,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은 연금계좌 연금 중 퇴직소득 연금 등을 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하되, 거주자가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국민연금 1,000만 원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면 총연금액이 700만 원을 넘고 1,400만 원 이하이므로, 공제액은 490만 원에 300만 원의 20%인 60만 원을 더한 550만 원이고 연금소득금액은 450만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 연금 600만 원을 합산하기로 선택하면 총연금액이 1,600만 원이 되어 공제액은 630만 원에 200만 원의 10%를 더한 650만 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 2002년 이전 납입분에 기초한 부분은 연금소득에서 빠지므로 실제 총연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공제액이 900만 원 한도에 이르려면 총연금액이 4,100만 원이어야 하므로, 질문하신 금액에서는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이나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부분은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됩니다. 연금 지급기관에서 받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된 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연금소득공제만으로 세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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