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 30%면 얼마가 법인세에서 빠지나요?

Q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 법인입니다. 몇 년 전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세워 의결권 있는 지분 30%를 계속 직접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금이 전부 법인세 익금에 들어가는지,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빠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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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직접 보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그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분 30%를 몇 년째 직접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배당금의 95%가 익금에서 빠지고 5%만 익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신고할 때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등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요건을 내국법인이 직접 100분의 10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법 제18조의4 제4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등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그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을 들고 있습니다. 법 제18조의4 제5항은 이 특례를 받으려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의결권 있는 지분 30%를 직접, 몇 년째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10% 이상과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받은 배당금의 95%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만 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억 원이라면 9,500만 원은 익금에서 빠지고 500만 원만 익금에 들어갑니다. 지분은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를 거쳐 간접적으로 가진 지분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등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현지 법인이 제4항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거나 배당이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것이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지 법인의 실제 세 부담과 소득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4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6개월 보유 요건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므로, 지분을 줄이거나 다른 회사로 옮길 계획이 있다면 배당기준일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간접투자회사등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주명부나 출자증명서, 배당결의서, 배당금 입금 내역과 현지 납세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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