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7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사면 몇 퍼센트가 되나요?

Q

예전에 살던 집을 팔고 지금은 집이 없는 상태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7억 5천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취득세가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을 넘으면 3%라고 들었는데, 제 집처럼 그 사이 가격이면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이고 취득세가 대략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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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지방세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세율을 구합니다. 7억 5천만 원이면 그 세율은 1천분의 20, 즉 2퍼센트이고 취득세 본세는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집 한 채를 유상으로 사는 경우의 표준세율이며, 취득세에 덧붙는 다른 세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율을 정합니다. 가목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 1천분의 10, 다목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1천분의 30을 적용합니다. 나목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을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에 3억원분의 2를 곱한 값에서 3을 빼고, 그 결과에 100분의 1을 곱하는' 계산식으로 정하고,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출발점이 됩니다. 질문하신 7억 5천만 원을 계산식에 넣으면, 7억 5천만 원에 3억원분의 2를 곱한 값이 5이고, 여기서 3을 빼면 2가 됩니다. 여기에 100분의 1을 곱하면 세율은 100분의 2입니다. 취득세는 7억 5천만 원의 100분의 2인 1,5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식에 6억원을 넣으면 1퍼센트, 9억원을 넣으면 3퍼센트가 나오므로,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취득당시가액이 딱 9억원인 주택도 나목에 해당해 계산식을 거치며, 그 결과가 3퍼센트입니다. 이 세율 구간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이나 증여로 받는 주택에는 같은 조의 다른 호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사더라도 세율은 각자 지분 가격이 아니라 전체 주택 가격으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절반씩 산다면 각자 지분 가격은 3억 7천5백만 원이지만, 세율은 전체 가격 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2퍼센트가 되어 각자 750만 원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다만 세대가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세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확인하세요. 신고와 납부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기한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제4항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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