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제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서 증여처럼 취득세가 높게 나온다는 말도 있고, 이혼 재산분할은 세율이 낮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집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의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래 적용될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증여 취득보다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이라면 같은 특례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본래 적용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합니다. 제6조 제19호는 중과기준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 곧 증여 등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35로 정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이런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특례에 따라 1천분의 20만큼 낮춘 세율로 계산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컨대 본래 세율이 1천분의 35라면 1천분의 15로, 1천분의 40이라면 1천분의 20으로 낮아지는 식입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스스로 분할을 합의한 경우뿐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방향입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드러나도록 이혼 사실과 재산분할 협의 내용을 서류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처럼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으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인지 다시 따져야 하므로, 서류의 명목을 실제와 맞게 정리하세요. 실제로 적용되는 최종 세율은 취득 물건과 원인에 따른 기준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빼서 정해지므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 세율을 확인하세요.
신고와 납부는 제20조 제1항이 정한 기한 안에 해야 하고, 그 기한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제4항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분할 협의와 이전 등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신고 서류, 재산분할 협의서, 등기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