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작은 법인입니다. 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들어간 인건비 등 2억 원 정도를 회계상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잡았고, 몇 달 뒤부터 이 프로그램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개발비를 법인세에서 몇 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상각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개발비는 감가상각자산인 무형자산입니다.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법인이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경과월수에 비례해 상각합니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항 제1호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발비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그 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제5항은 이렇게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개발비를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앞에서 본 상각방법을 정하고, 제4항 제4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년 균등 상각을 정합니다. 제5항은 한번 신고하거나 적용된 상각방법을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제6항은 잔존가액을 0으로 하고, 제7항은 상각이 끝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남기도록 합니다. 결국 2억 원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이 됩니다.
질문하신 2억 원이 기업회계기준의 개발비 요건을 갖췄다면, 상각은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판매 전 사업연도에는 이 규정에 따른 상각 대상 기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를 5년으로 신고하면 1년분은 4천만 원, 10년으로 신고하면 1년분은 2천만 원이고, 첫 사업연도는 판매 가능 시점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경과월수만큼만 반영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년 균등 상각이 적용되므로 1년분은 4천만 원입니다. 내용연수는 연 단위로 신고해야 하므로 4년 6개월처럼 정할 수 없고, 20년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제23조 제1항은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장부에 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 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신고는 시기를 놓치면 5년 균등 상각으로 정해지므로, 첫 법인세 신고 전에 신고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 일정, 판매 개시일, 인건비 집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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