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8년 정도 냈는데,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나중에 연금은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반환일시금이 연금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그리고 세금이 붙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고,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므로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액수를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연금소득으로 정합니다. 반면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과세 대상 금액을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등의 누계액과 그 이자 및 가산이자, 실제 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분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과세기준일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입니다. 연금으로 받았다면 제20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를 거쳐 종합소득에 들어가겠지만, 반환일시금은 그런 연금이 아닙니다. 제42조의2 제3항은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빼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국외 이주로 받는 반환일시금이므로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합니다. 8년 동안 낸 보험료가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분이라면 사실상 받는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직장에서 낸 보험료라면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도 반환일시금에 포함되고,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도 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못하고 낸 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은 빠집니다. 공제를 받았는지는 그동안의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하므로, 이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더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제146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지급 내역에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세요. 출국 뒤 거주자 지위가 바뀐 상태에서 받으면 과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과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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