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나온 중간예납 고지서대로 300만 원을 냈는데, 그 뒤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확정신고를 준비하며 계산해 보니 한 해 전체 세액이 20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이미 낸 중간예납 300만 원 가운데 더 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이 그 과세기간에 최종 확정된 종합소득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환급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됩니다.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즉 확정신고가 곧 정산 과정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즉 중간예납은 그해 실적이 아니라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내는 돈입니다.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은 중간예납 등으로 낸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등을 합한 금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결국 지난 실적이 좋았던 만큼 그해 미리 낸 돈이 커진 것이고, 그해 실적이 나빠지면 그 차이가 확정신고 때 환급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확정된 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크면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고, 덜 낸 세액은 제85조 제2항에 따라 징수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해 전체 세액이 200만 원으로 확정되고 중간예납으로 300만 원을 이미 냈다면, 확정신고 때 300만 원을 빼고 나면 낼 세액이 없고 1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100만 원이 제85조 제4항의 초과 세액입니다.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지만, 밀린 다른 국세가 있다면 그 세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따로 있었다면 그것도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함께 빼므로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서에 중간예납으로 낸 300만 원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금액을 빠뜨리면 이미 낸 세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신고가 끝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세무서가 보낸 중간예납 고지서와 실제 납부 일자도 함께 챙겨 두면, 신고 내용과 납부 기록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앞으로를 위해 알아 두실 점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상반기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반기부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이 신고로 처음부터 덜 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처럼 하반기에 매출이 줄었다면 확정신고 때 정산해 돌려받게 됩니다. 확정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하시고, 장부와 증빙은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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