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주민등록이 달라도 연말정산에서 받나요?

Q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70대 부모님은 지방에서 두 분이 따로 사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버시는 소득이 없으십니다. 주민등록이 서로 다른데도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두 분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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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부양가족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보지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셨다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기본공제로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준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그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소득세법 제5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거주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정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기본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질병 치료 등으로 잠시 다른 곳에 계신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의 일시 퇴거 문제로, 이번 질문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모님은 70대이시므로 60세 이상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따로 버시는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도 충족합니다. 지방에서 따로 사시는 것은 직계존속의 별거이므로 제53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두 분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1명당 15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부모님 두 분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각자 따로 따집니다. 한 분만 요건을 갖추셨다면 그 한 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은 같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만 공제받도록 정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이미 올렸다면 중복되지 않게 미리 정하세요. 또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공제 대상인지는 그해 마지막 날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께 연금 등 소득이 새로 생기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새로 일자리가 생기거나 임대 수입이 생기면 그 소득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생활비 송금 내역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부양가족 공제 신고서를 낼 때 부모님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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