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등록면허세, 자본금을 1억에서 5억 원으로 늘리면 얼마인가요?

Q

직원 10명 남짓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3년 정도 됐고 설립 때 자본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주주들이 돈을 더 넣는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5억 원으로 늘리고 변경등기를 하려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회사가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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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증자 등기를 하면 새로 납입한 금액의 1천분의 4가 등록면허세입니다. 증자로 납입하는 금액이 4억 원이라면 160만 원입니다. 다만 본점이 대도시에 있고 설립 후 5년 이내의 증자라면 세율이 3배가 되어 48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중과는 본점 소재지, 설립 후 기간, 업종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상사회사 등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등기에 대해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세율로 정합니다. 산출한 세액이 11만2천5백 원 미만이면 11만2천5백 원으로 합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에는 제1항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는데,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하되 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몇 가지 세부 사항도 알아 두세요. 세율 1천분의 4는 현금으로 납입한 금액뿐 아니라 현금 외의 재산으로 출자한 경우 그 출자가액에도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3항은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은 등록한 뒤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업종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이 점도 고려하세요. 또 계산한 세액이 최저 금액보다 적으면 11만2천5백 원을 내게 되는데, 중과되는 경우에는 이 최저 금액에도 100분의 300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설립 후 3년 정도 지났으므로 5년 이내의 증자입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고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4억 원의 1천분의 12인 480만 원이 됩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1천분의 4인 160만 원입니다. 설립 후 5년이 지난 뒤의 증자라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중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과세표준은 이번 증자로 실제 납입하는 금액이므로, 납입 금액이 4억 원과 다르다면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시기도 챙기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은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업종이 중과 제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 주금 납입 증명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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