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정해진 급여일에 몰아서 줘도 괜찮나요

Q

퇴사하면 14일 안에 급여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두는 사람마다 하나하나 챙기기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냥 원래 정해진 급여일에 맞춰서 한 번에 지급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나 합의가 필요한가요? 아예 계약서에 "퇴사해도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미리 써놓으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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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사후 임금지급기일 연장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사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퇴직후 14일내 지급입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다면(예로 원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든지 등) 유효한데, 이는 퇴직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직중 또는 계약당시 이러한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유효한 합의내용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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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임금·퇴직금을 매번 14일 내에 지급하기가 번거로워, 정기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기일 연장 합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합의는 반드시 '퇴직 이후'에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 왜 사전 합의는 무효인가 ① 금품청산 규정(근기법 제36조)은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09조). 다만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② 재직 중이거나 채용 당시에 미리 '퇴사해도 정기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어도, 근로자가 열위에 있는 시점의 합의라 효력이 부정됩니다. ③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퇴직 후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해야 인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원칙대로 '퇴직일부터 14일 내 청산'을 기본값으로 삼으십시오. 둘째, 부득이 급여일 지급이 필요하면 퇴직 시점에 지급 예정일을 명시한 별도 서면 합의서를 받으십시오. 셋째, 계약서에 미리 넣는 방식은 무효이므로 신뢰하지 마시고, 분쟁 예방을 위해 지급 내역과 합의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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