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근속기간 합쳐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Q

한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10년쯤 다녔을 때 집을 사느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냈고, 이번에 정년으로 최종 퇴직합니다. 중간정산 뒤 기간만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근속연수가 짧아진다고 들었는데, 예전 중간정산분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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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근로계약에서 이미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회사는 두 퇴직금을 합친 금액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도 합쳐서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은 빼 줍니다. 다만 합산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계속근로 중 정해진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영 제105조 제1항은 근속연수를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대로 두면 최종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합친 금액으로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4항은 그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맺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합친 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빼도록 하고, 제3항은 두 근속기간을 합치되 중복 기간은 빼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셨으므로 중간정산분은 같은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합산하면 근속연수가 약 20년이 됩니다. 겹치는 기간이 없다면 중간정산 이전 약 10년과 이후 약 10년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중간정산 때 낸 세액은 합친 금액의 세액에서 빼므로, 같은 퇴직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은 퇴직자가 영수증을 낼 때만 적용되므로, 내지 않으면 지금처럼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계산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표에 따르면 근속연수 10년의 공제액은 1천500만 원이고, 근속연수 20년의 공제액은 4천만 원입니다. 같은 항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이 공제액을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도록 정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 치로 환산한 금액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합산하면 과세 대상 퇴직소득도 함께 커지고, 중간정산 때 이미 낸 세액과 두 퇴직금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최종 퇴직금을 받기 전에 회사에 영수증을 내고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영수증이 없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 예전 지급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중간정산 때 받은 금액과 낸 세액이 적힌 자료는 함께 보관하세요. 이 정산은 회사가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지급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정산의 핵심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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