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적었지만, 실제 구두로는 본인이 2개월만 하겠다고 얘기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오늘로 근무한 지 2개월하고 열흘 정도 되었는데, 이 직원이 여러 번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서 앞으로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해고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아직 안 끝났고 구두로 말한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곧바로 그만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 괜찮을까요?
직원의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수습기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입사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즉시해고가 가능한지 30일이상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아직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극단적으로 보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없이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의 3개월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수습 3개월, 구두상 2개월로 정해진 직원을 근무 2개월 10일 시점에 해고하려 하시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이 사안에서 수습기간이 2개월이냐 3개월이냐는 결정적 변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①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해고예고수당)와 ②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부당해고 구제신청) 두 가지입니다.
▶ 법적 검토
①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현재 2개월 10일이므로 지금 즉시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부당해고: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거짓말·불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5인 이상이라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정하세요.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5인 미만이고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하나, 분쟁 예방을 위해 해고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3개월이 임박했다면 3개월이 되기 전에 처리하거나, 넘긴 뒤 해고할 경우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