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주 13시간씩 딱 그 정도로 2년을 일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야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3) 주13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2년 내낸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3시간씩 2년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정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주 13시간으로만 2년을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판단 기준
① 퇴직금 발생요건은 ㉠1년 이상 계속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②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으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그 합이 52주(1년)를 넘어야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③ 사안처럼 2년 내내 주 13시간(15시간 미만)으로만 일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직기간 동안의 주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근태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둘째, 중간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반복되었다면 그 기간만 별도로 합산해 52주 초과 여부를 재검토하십시오.
셋째,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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