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무스트레스 예방, 야간 교대 상담원에게 회사 의무가 있나요?

Q

직원 200명 정도인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포함한 교대 근무에 하루 대부분을 쉬지 않고 전화를 받다 보니 불면증이나 위장병으로 병원에 다니는 동료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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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장시간 근로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처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할 조치를 정합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순환작업 같은 개선대책을 시행할 것, 작업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 의견을 반영할 것,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할 것, 근로시간 외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건강진단 결과 등을 참고해 근로자를 배치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콜센터는 야간을 포함한 교대 근무를 하고 하루 대부분을 쉬지 않고 상담하므로, 제669조가 직접 든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과 장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상담 업무의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시행해야 하며, 통화와 휴식을 적절히 나누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상담 물량이나 교대 일정을 정할 때 상담원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동료들처럼 불면증이나 위장병이 생긴 경우라면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와 상담자료 등을 참고해 적절하게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대비책을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뇌혈관과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해 금연이나 고혈압 관리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제669조가 정한 조치입니다.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조문에 적힌 항목을 하나씩 짚어 무엇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먼저 회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신고를 검토하세요. 근무표와 휴식 시간 기록, 동료들의 진료 기록, 회사에 개선을 요청한 문서나 메시지를 모아 두시면 신고나 협의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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