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계산원 의자 비치, 서서 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의자를 둬야 하나요?

Q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계산대 앞에 서서 일하는데, 손님이 없어 잠시 기다리는 시간도 꽤 있지만 계산대에는 의자가 아예 없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파 의자를 놓아 달라고 했더니 고객 응대에 좋지 않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가 의자를 갖춰 둘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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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업주가 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무 시간 내내 계산대 앞에 서서 일하므로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이고, 손님이 없어 계산 업무가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다면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회사는 계산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의자를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는 점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먼저 회사에 규칙 제80조를 근거로 의자 비치를 다시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동료 계산원들과 함께 요청하면 사정을 설명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객 응대를 이유로 든다면, 손님이 있을 때는 서서 응대하고 대기 시간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계산대 옆에 두는 방식을 함께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계산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다른 계산원들도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고 대기 시간이 있다면 똑같이 이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해고뿐 아니라 그 밖의 불리한 처우까지 금지되므로, 신고 뒤 근무 배치나 일정에서 달라진 점이 있으면 기록해 두세요. 의자를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 손님이 없는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다리 부종이나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도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이야기할 때 함께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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