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산재와는 관계없는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두 달 치 휴업급여는 아버지가 청구를 미처 하지 못하셔서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유족이 청구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않은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셨더라도, 생전에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청구하지 않은 두 달 치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하므로, 휴업급여 외에도 아버지가 생전에 청구하지 못한 다른 보험급여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3호는 유족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정합니다.
휴업급여 자체에 관해서는 제52조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마지막 두 달이 이 기간에 해당하면, 그 기간의 휴업급여를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두 달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1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재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생긴 두 달 치 휴업급여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보험급여가 됩니다.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5년이 적용되는 급여로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3년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늦지 않게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하시고, 가족 중 누가 청구인이 되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아버지의 진료 기록, 요양 기간 자료,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휴업급여 금액은 아버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동안 받던 휴업급여 지급 내역도 함께 챙기면 두 달 치 금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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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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