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환자에게 주사를 놓은 뒤 사용한 주사침을 정리하다가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바로 병원에 알렸는데 개인 부주의라며 따로 조사나 검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이 해야 하는 조치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사침에 찔려 혈액에 노출되면, 사업주는 즉시 사고 내용을 조사해 기록·보존하고,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규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 부주의라는 설명만으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3조 제1호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감염병 예방 규정을 적용하고, 제592조 제5호는 주사침 등에 의한 침습적 손상을 통하여 혈액 등에 노출되는 것을 혈액노출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595조는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제594조는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 계획의 수립, 보호구 지급과 예방접종 등 예방 조치,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597조 제1항 제5호는 혈액노출 근로자가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598조 제1항은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즉시 노출자의 인적사항, 노출 현황, 노출 원인제공자인 환자의 상태, 노출자의 처치 내용, 노출자의 검사 결과를 조사하고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해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으면 별표 15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며, 제3항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4항은 이 조사 결과를 감염병 예방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쓰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사고는 사용한 주사침에 찔린 것이므로 혈액노출에 해당하고, 제598조 제1항은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부주의로 생긴 사고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사고 조사와 기록, 면역상태 확인과 그에 따른 조치, 결과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597조 제2항은 주사·채혈 작업에서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을 다시 씌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폐기하도록 정하므로, 이런 설비와 절차가 갖춰져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찔린 날짜와 시간, 사고 당시 상황, 병원에 알린 날짜와 방법, 그 뒤 받은 처치 내용을 메모해 두시고, 병원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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