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인 제조업체에서 안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장 설비 정비를 외부 업체에 도급을 주고 있는데, 정비 작업은 저희 공장 안에서 저희 설비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다쳐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도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부 업체에 정비를 도급 준 경우에도, 회사가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경영책임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장 안 자사 설비에서 이루어지는 정비라면 이 요건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제2조 제7호는 종사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이 할 조치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행정기관이 명한 개선·시정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등에게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직원 80명인 회사는 적용 대상입니다. 정비가 회사 공장 안에서 회사 설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장소와 설비를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가 제5조 적용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업체를 고를 때 안전 능력을 평가하며, 안전관리비용 기준을 두고, 반기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부상자나 질병자 기준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2조 제2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므로, 협력업체가 맡는 정비 작업의 위험요인도 이 절차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기준, 점검 결과, 비용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서에도 작업 중 안전 관리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