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같이 일하자고 말씀드리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전화해보니 안 받고 문자도 읽지도 않네요. 어차피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 줄 서 있어서 다른 분한테 연락하면 그만이긴 한데, 문제는 나중에 이 분한테서 연락이 오는 경우예요. 이미 다른 사람 뽑아놨는데 뒤늦게 연락 오면 둘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락을 며칠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채용후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은 것이 하루에 벌어진 일에 불과하다면 아직은 근로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2)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는 있으니, 3일 정도는 매일 연락하고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셔 보시고(기록 보존) 연락이 없다면 다른 직원을 찾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물론 몇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3) 되도록이면 연락시한을 정해두고, 그 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근로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면접에서 함께 일하자고 구두로 정한 뒤 합격 통보에 연락이 닿지 않아 다른 지원자를 뽑아도 될지 고민이 크신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하루 이틀 연락이 없는 것만으로 근로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연락 기한을 정해 수차례 연락한 기록을 남긴 뒤에도 응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셔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① 사업주의 채용 확정(합격 통보)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으면 실제 출근 전이라도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해고 법리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청약 철회·근로 미개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주의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 불성립·자연 소멸에 해당합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서면 해고통지(제27조)나 해고예고(제26조) 문제도, 근로 미개시로 정리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으로 3일 정도 매일 연락하고 그 발신 내역을 캡처해 보존하세요.
둘째, 마지막 안내에는 "○월 ○일 ○시까지 회신이 없으면 근로 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한과 효과를 명시하세요.
셋째, 그 기한이 지나면 안심하고 다음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합격 통보 시점에 출근일과 회신 기한을 함께 못박아 두시면 이런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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