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9시간, 주 5일 45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는 9시간이 정해진 기본 근무시간이라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하루 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계약이 유효한지,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9시간으로 정한 부분은 그 범위를 넘는 만큼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매일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은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제53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15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하루 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부분은 제50조의 범위를 넘으므로,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에 따릅니다. 실제로 매일 9시간을 일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이 연장근로가 되고, 주 45시간은 제53조 제1항의 1주 12시간 한도 안에 있습니다. 주 45시간을 정해진 근무시간으로 적은 부분도 같은 이유로 1주 40시간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가 9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제56조 제1항의 가산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이 9시간보다 길다면 그 시간도 연장근로에 들어가고, 연장근로는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바로잡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연장근로 가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시고,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먼저 요청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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