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데 4대보험 있는 투잡 직원, 3.3%로 줘도 퇴직금은 챙겨야 하나요

Q

저희 직원이 다른 곳에서 이미 4대보험 가입돼 있어서, 저희 쪽은 그냥 사업소득 3.3% 세금만 떼고 급여 드리고 있거든요. 이 직원이 1년 넘게 일하다가 그만두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해온 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불이익 받을 일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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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소득세 공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 사업장에서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당 직원이 투잡이라든지 사업소득세 납부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음).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3.3%가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야 맞기는 합니다.  (3) (1)과 같다고 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노동법적으로 볼 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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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4대보험이 되어 있는 투잡 직원을 사업소득 3.3% 공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 오셨는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사장님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세금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든, 그 직원이 투잡이든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세무 신고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입니다. ▶ 퇴직금·4대보험 쟁점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뒤 퇴직하면 발생합니다(제4조).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입니다. ②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사업장별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③ 다만 그 직원을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한 사정만 없다면, 노동법적으로 곧바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세요. 둘째, 향후에는 3.3%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사후 추징·과태료 위험을 없애세요. 셋째, 이미 지급한 급여가 세전 기준인지 확인해 평균임금 산정에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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