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사무실 환기 불량과 곰팡이 냄새, 회사에 공기 관리 의무가 있나요?

Q

직원 40명 정도가 일하는 사무실이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창문이 없고 환기가 잘 안 돼 늘 답답하며, 벽 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도 있습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직원도 여럿인데, 회사가 사무실 공기를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직원들이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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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사무실 공기를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환기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건강장해를 막을 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무실 공기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주가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는 사무실오염물질에 곰팡이ㆍ세균 등 공기 중에 떠다니며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공기정화설비등을 급기ㆍ배기 장치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의 사무실에는 휴게실ㆍ강당ㆍ회의실 등의 공간도 포함됩니다. 제647조는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에서는 이를 적절히 가동하고,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하며 기류속도를 초당 0.5미터 이하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648조는 공기정화설비등을 수시로 점검해 청소나 개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649조는 필요한 경우 사무실 공기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651조는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을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는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무실은 환기가 되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나며 누수까지 있어, 회사가 공기 상태를 측정ㆍ평가하고 환기 설비를 설치하거나 고치며 누수 부위를 보수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창문이 없는 지하 공간이라면 측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급기ㆍ배기 장치 같은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것이 제649조가 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미 중앙관리 방식 환기 설비가 있다면 제대로 가동되는지, 점검과 청소가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이런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1항은 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냄새가 심한 곳과 누수 부위 사진, 증상 기록, 회사에 요청한 내용을 남겨 두세요. 증상이 계속되는 직원은 진료 기록도 남겨 두시고, 여러 직원이 함께 요청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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