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작업 후 씻을 곳 없는 공장, 회사에 세척시설 설치 의무가 있나요?

Q

직원 30명인 도장 공장에서 스프레이로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게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우리가 쓰는 도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유기화합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에 씻을 곳이 없고 작업복을 따로 둘 곳도 없어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퇴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세척시설과 작업복 보관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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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시설은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1호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유기화합물을 상온ㆍ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448조 제1항은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는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게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사용하는 도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유기화합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그 도료로 칠하는 작업은 제448조 제1항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씻고 작업복을 세탁ㆍ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용품을 갖추어야 하고, 오염된 작업복을 평상복과 나누어 둘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 퇴근해야 하는 지금 상태는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세면대만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세탁과 건조를 위한 시설과 필요한 용품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또 같은 규칙 제450조 제2항 제1호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근로자도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정하므로 작업장 설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1항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사본, 작업장 사진, 회사에 시설 설치를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회사에 요청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해당 부분을 함께 제시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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