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업무 가르치려고 알바생한테 오픈 시간 맞춰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냥 제 맘대로 늦게 출근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번에도 알바생한테는 정시에 나오라 해놓고 정작 제가 늦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없으면 가게 문도 못 여니까 알바생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알바생이 매장에 먼저 도착해서 저 기다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서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알바생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합의하에 지정된 시간에 나오라고 지시한 경우라면 사장님이 늦게 사업장에 도착하더라도 지정된 시업시간부터는 근무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는 임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서로간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니, 사정이 생기신다면 미리 직원에게 스케쥴 조정을 양해하여 신뢰문제, 임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치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픈 업무를 가르치려 알바생을 지정 시간에 불렀는데, 정작 사장님이 늦게 도착하면 알바생이 문 앞에서 기다린 시간도 급여로 줘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합의로 정한 출근(시업) 시각에 나오라고 지시하셨다면, 사장님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 지정된 시업 시각부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지정 시각에 출근해 매장 앞에서 사장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알바생이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약속된 시업 시각부터의 시간은 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③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런 대기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발생하면 연장근로 가산(통상임금의 1.5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장님 사정으로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바생에게 연락해 출근 시각을 조정·양해받으세요.
둘째, 오픈 열쇠나 출입 방법을 공유하는 등 사장님 부재 시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 두세요.
셋째, 부득이한 지연으로 대기가 생기면 그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임금에 반영하여 신뢰·임금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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