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알바 불러놓고 제가 늦게 가면 그 기다린 시간도 돈 줘야 하나요

Q

오픈 업무 가르치려고 알바생한테 오픈 시간 맞춰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냥 제 맘대로 늦게 출근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번에도 알바생한테는 정시에 나오라 해놓고 정작 제가 늦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없으면 가게 문도 못 여니까 알바생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알바생이 매장에 먼저 도착해서 저 기다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서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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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합의하에 지정된 시간에 나오라고 지시한 경우라면 사장님이 늦게 사업장에 도착하더라도 지정된 시업시간부터는 근무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는 임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서로간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니, 사정이 생기신다면 미리 직원에게 스케쥴 조정을 양해하여 신뢰문제, 임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치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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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픈 업무를 가르치려 알바생을 지정 시간에 불렀는데, 정작 사장님이 늦게 도착하면 알바생이 문 앞에서 기다린 시간도 급여로 줘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합의로 정한 출근(시업) 시각에 나오라고 지시하셨다면, 사장님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 지정된 시업 시각부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지정 시각에 출근해 매장 앞에서 사장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알바생이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약속된 시업 시각부터의 시간은 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③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런 대기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발생하면 연장근로 가산(통상임금의 1.5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장님 사정으로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바생에게 연락해 출근 시각을 조정·양해받으세요. 둘째, 오픈 열쇠나 출입 방법을 공유하는 등 사장님 부재 시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 두세요. 셋째, 부득이한 지연으로 대기가 생기면 그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임금에 반영하여 신뢰·임금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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