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철이 되니까 알바 지원자가 확실히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중에서 뽑을 때 역시 근무 기간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방학 끝나자마자 그만둘 위험이 크거든요. 다른 매장들 보니까 '방학 동안만 하고 그만둘 분은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아예 공고에 써두던데, 이게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방학만 하고 그만둘 사람도 물어보면 오래 할 것처럼 대답할 텐데요. 이런 지원자를 미리 걸러낼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래 일하게 붙잡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원자격의 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방식처럼 방학중에만 근무할 분은 사절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다만, 우려하시는대로 근로계약기간을 방학기간을 넘어 길게 설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변심하여 그만두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허되니 한계는 분명 있다고 여겨집니다.
(3) 아무래도 학생신분인 사람들은 방학 때만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근로시간대가 방학이 지나 학기중에 들어서면 양립불가한 시간대라면 이탈 가능성이 높게 되니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여 채용을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방학 때만 잠깐 일하고 그만두는 알바생 때문에, '방학만 일할 분은 지원하지 마세요' 같은 공고가 효력이 있는지, 오래 근무시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채용 조건으로 그런 안내를 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중도 이탈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 채용 조건과 계약기간
① 사업주는 채용 자격·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방학 이후에도 계속 근무 가능한 분"을 채용 요건으로 안내해도 무방합니다.
② 근로계약기간을 방학보다 길게(예: 1년) 설정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정상 그만두겠다고 하면 강제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7조)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③ 나아가 조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공고와 면접에서 최소 근무 예정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근로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학기 중에도 가능한 시간대인지, 통학 동선과 맞는지 등을 확인해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선별하세요.
셋째, 좋은 근무 여건·유연한 스케줄 등 우리 매장의 강점을 어필해 자발적으로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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