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연장, 승인 기간이 끝나 가는데 어떻게 늘리나요?

Q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석 달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인된 요양기간이 2주 뒤면 끝나는데 주치의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기간을 늘리려면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공단이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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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치료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종전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료계획을 내야 하므로, 주치의에게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공단이 치료 종결이나 기간 단축 같은 조치를 하면 그 조치에 불복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부상·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진료계획에 부상·질병의 명칭, 경과와 현재 상태,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향후 치료방법과 치료예정기간 등을 적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장기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공단이 정하는 부상·질병은 1년 단위)로 하여 종전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47조 제2항은 공단이 진료계획이 적절한지 심사해 치료기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는 공단이 심사할 때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고, 조치에는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 변경, 의료기관 변경 등이 있으며,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는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 소견이 서로 다를 때 자문의사회의가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요양기간이 2주 남았으므로, 주치의에게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을 담은 진료계획을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공단이 치료 종결이나 기간 단축을 알려 오면, 법 제10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은 3개월 단위로 내므로 연장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치료가 더 필요하면 같은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법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을 정합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범위의 치료를 계속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치료 종결을 알려 왔는데 주치의 소견과 다르다면,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심사 청구는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그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공단에서 받은 통지서, 진료 기록, 주치의 소견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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