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하루 3시간씩만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Q

이번에 알바 한 명 뽑으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에요. 이 정도 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부터 적용)만 가입하시면 되지만, (2) 위의 사례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니 (1)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 및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입니다. 4대보험 가입 판단의 기준선이 '주 15시간'인데, 15시간은 '미만'이 아니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이 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별 4대보험 정리 ①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입사 즉시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이번 사례):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③ 산재보험은 근로자 수·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 직원은 주 15시간이므로 근로자 채용 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성립신고 및 자격취득신고를 하십시오. 둘째, 취득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셋째, 만약 주 근무시간을 14시간 이하로 설계하실 계획이라면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실제 필요 인력과 인건비를 함께 따져 근로시간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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