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으면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Q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한 지 4년째입니다. 최근 일감이 늘어 경비와 공제를 빼고 계산해 보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천2백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5천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15%에서 24%로 오른다고 하던데, 그러면 5천2백만 원 전체에 24%가 붙는 건가요? 아니면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나요? 소득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세금이 크게 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그 구간의 높은 세율이 붙고,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래 세율 그대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을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크게 뛰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표를 보면 1,400만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84만 원에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624만 원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84만 원과 624만 원은 아래 구간까지의 세금을 미리 합해 둔 금액입니다. 624만 원은 1,400만 원까지의 84만 원에 그다음 3,600만 원의 15퍼센트인 540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방식은 위쪽 구간에서도 똑같습니다.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는 1,536만 원에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를,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706만 원에 1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를 더합니다. 가장 높은 10억 원 초과 구간의 45퍼센트도 10억 원을 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전체로 나눈 평균 세율은 그 사람이 속한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을 넘지 않고, 두 번째 구간부터는 그보다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들어온 돈 전체가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표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과세표준이 5,200만 원이라면 624만 원에 5,000만 원을 넘는 200만 원의 24퍼센트인 48만 원을 더해 672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딱 5,000만 원일 때의 624만 원과 비교하면, 늘어난 200만 원에 대해서만 24퍼센트가 붙은 셈입니다. 만약 5,200만 원 전체에 24퍼센트를 곱한다면 1,248만 원이 되겠지만, 법이 정한 계산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제55조가 말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므로, 실제로 낼 세금은 그 뒤에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등을 거쳐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672만 원을 과세표준 5,200만 원으로 나누면 약 12.9퍼센트로, 24퍼센트와는 거리가 멉니다. 신고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이 생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과 관련해 쓴 비용의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근처라면 세율이 바뀌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장부를 정확히 정리해 빠진 경비가 없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제 세금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