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신고기한,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부터 60일인가요?

Q

아파트를 사면서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곧 등기를 하고, 잔금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치를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60일을 잔금일부터 세는지 등기일부터 세는지 궁금합니다. 등기할 때 취득세를 같이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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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면, 취득세에서는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60일 신고기한도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일부터 셉니다. 다만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기 전에 취득세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파트를 사는 것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신고인이 낸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4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잔금지급일보다 등기일이 앞서므로 시행령 제20조 제14항이 적용됩니다.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고, 신고·납부기한은 그날부터 60일입니다. 잔금을 한 달 뒤에 치른다고 해서 취득일이 잔금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 등으로 계약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등기를 마치면 이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뒤 잔금 문제로 계약이 깨지더라도 취득세를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반대로 잔금을 먼저 치르고 나중에 등기했다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어 그날부터 60일을 셉니다. 결국 시행령 제20조 제2항과 제14항을 함께 보면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먼저 오는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과 실제로 돈을 다 준 날이 다르면 실제 지급일이 기준이 되므로, 잔금 이체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여기에 더해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먼저 하는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등기할 때 취득세를 같이 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신고하게 되므로 매매계약서와 그동안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내역, 남은 잔금 지급 약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잔금을 등기 뒤에 치르기로 한 약속은 계약서나 별도 약정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일정이 정해지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서류와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해 등기 신청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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