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4억 원 한 채와 두 채는 공제가 다른가요?

Q

저는 공시가격이 14억 원 정도인 아파트 한 채를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공시가격이 7억 원씩인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어서 합계는 저와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친구가 훨씬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 합계가 같은데도 공제 금액과 과세표준이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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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합계가 같아도 1세대 1주택자인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질문하신 예에서 과세표준은 한 채인 경우 1억 2천만 원, 두 채인 경우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일정한 법인 0원, 그 밖의 경우 9억 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법률은 이 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이 바뀌면 과세표준도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세대원 중 혼자 14억 원짜리 한 채만 가진 거주자라면 14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 2억 원이 남고,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한 1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친구분은 두 채를 가져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14억 원에서 9억 원을 빼 5억 원이 남고, 100분의 60을 곱한 3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두 과세표준 모두 3억 원 이하 구간이어서 제9조 제1항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산세액을 빼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세액은 질문자 60만 원, 친구분 150만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세액 단계에서도 차이가 이어집니다. 제9조 제1항은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은 1천분의 5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제6항과 제8항의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이 공제를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함께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했다면 100분의 30과 100분의 40을 더한 100분의 7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채를 가진 친구분은 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세대의 다른 가족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질문자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9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처럼 제8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그중 일부는 제5항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과 고지서의 공제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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