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복리후생비, 직원 회식비와 체육대회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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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열두 명인 작은 법인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 회식을 자주 하고, 얼마 전에는 직원 체육대회를 열어 운동장 대여비를 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매달 나갑니다. 이런 비용을 모두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넣어도 되는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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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회식비와 체육대회 비용, 회사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임원이나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중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과 이와 유사한 비용만 손금으로 보므로, 장부에 항목을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각 호의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각 호에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부담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제8호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이와 유사한 비용을 더합니다. 이 조의 직원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비용에 대입해 보면, 전 직원 회식비는 직장회식비, 직원 체육대회 운동장 대여비는 직장체육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내는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제5호에,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제7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들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것이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5조는 임원과 직원을 함께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나 임원이 직원과 함께한 회식도 같은 항목에 들어갑니다. 다만 직원 급여에서 떼어 회사가 대신 내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 보험료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아니므로, 사용자 부담분과 나누어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항목 이름만으로 손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는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자리라도 직원이 아닌 사람을 위한 지출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이 조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제8호의 유사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는 한계가 있어 금액과 대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체육대회 비용은 참석 대상이 직원이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과 함께 행사 일자, 참석 인원, 행사 목적을 간단히 기록해 두시고,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함께한 자리였다면 그 비용을 따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처럼 제8호의 유사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출은 회사 내부 지급 기준을 정해 두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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