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공매 배분요구, 집주인 세금 체납이면 보증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Q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되었고, 최근 공매공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할 때 받아 두었고, 임차권등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배분받으려면 제가 따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공매로 매각되는 집에서 보증금을 배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요구를 해야 하고, 그 기한은 공매공고에 적힌 배분요구의 종기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받는 채권에 들어가므로, 종기를 넘기면 배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매공고부터 확인해 종기 날짜를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6조 제1항은 이런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고 정합니다. 제72조 제1항은 공매공고에 배분요구의 종기와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적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종기를 원칙적으로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스스로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안내해야 하지만,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공매공고에서 종기를 확인해 그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분요구를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자료, 주민등록 관련 자료처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에서는 집을 비워 주는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분 순위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징수법 제76조 제3항은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신청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배분요구의 종기는 공매공고의 등기 지연 등 사정이 있으면 제7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니, 바뀐 공고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매각대금이 배분할 체납액과 채권 총액보다 적으면 제96조 제4항에 따라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한 순위와 금액에 따라 배분됩니다. 공매공고문과 배분요구 접수 자료는 끝까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