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 정산,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Q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직원으로 일한 기간의 퇴직금 9천만 원을 정산해 주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데도 이 퇴직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받는 직원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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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받는 직원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았으므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에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제1호)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 쪽에서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제1호)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이 같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고 직원 기간의 퇴직금 9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무하더라도 법인은 이 금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직원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핵심은 실제 지급입니다. 장부에만 미지급금으로 올려 두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지만, 이번 경우는 제1호의 임원 취임 사유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원이 된 뒤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 다시 따지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후단은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회사 자금 사정과 앞으로의 임원 보수 수준을 함께 보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실제 지급 여부가 핵심 증빙이 되므로 이사 선임을 결의한 서류, 퇴직급여 산정 내역, 실제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고,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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