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마감일 전자신고 접속 장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붙나요?

Q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밤에 국세청 전자신고 사이트로 신고하려는데 접속이 계속 안 되고 오류 화면만 떴습니다. 결국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아침에야 신고를 마쳤습니다. 저처럼 접속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붙나요? 기한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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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그 경우 다음 날 아침에 마친 신고는 기한 안의 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국세정보통신망 쪽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개인 컴퓨터나 인터넷 문제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은 그 장애를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마감일 밤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 자체에 장애가 생겨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 제5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이 장애 복구 다음 날로 늦춰집니다. 다음 날 아침에 신고를 마쳤다면 복구된 시점에 따라 기한 안의 신고가 될 수 있고, 이때는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은 정상인데 접속이 몰려 느렸을 뿐이거나 본인 쪽 통신 문제였다면 이 조항의 장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6조는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그 사유로 화재 등 재해나 도난,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듭니다. 이 연장은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제5조 제3항처럼 저절로 기한이 늦춰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마감일이 이런 날이었다면 그 자체로 기한이 하루 이상 늦춰졌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 특례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앞으로는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류 화면을 찍은 사진이나 접속 시각 기록이 있으면 보관해 두시고, 장애 발생 여부와 복구 시각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세가 고지되면 이런 자료를 근거로 장애 기간 중의 신고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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