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얼마 전부터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고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67세, 장모님은 62세이시고 두 분 모두 따로 버는 소득이 없어 생활비는 제가 대고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장인·장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내도 직장에 다니는데 아내와 저 중 누가 올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정할 때 거주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합니다. 장인·장모님도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갖추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분을 부부가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가목은 그중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듭니다. 이 괄호 때문에 가목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들어갑니다.
생계 요건은 제53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3항은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제4항은 공제 대상인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제5항은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나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인어른(67세)과 장모님(62세)은 모두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춥니다.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대고 있으니 생계 요건도 갖추어, 두 분 각각 연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두 분 중 한 분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계속 대상이 됩니다. 나이는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갖춘 것으로 보고, 과세기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누가 올릴지는 제5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가 정합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신고서에 적은 바에 따라 그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장인·장모님은 아내에게도 직계존속이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올리면 됩니다. 둘 다 올렸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실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득 요건은 이자나 연금 등 모든 소득금액을 합쳐 따지므로, 두 분께 예금이자나 연금 같은 소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중복으로 올리면 한 사람의 공제가 빠지게 되니 부부가 먼저 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낼 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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