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기간이 1년 6개월인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은 준공 후 건물을 넘길 때 한 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는 해에 공사 수익을 한꺼번에 잡아 법인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사가 진행된 만큼 사업연도마다 나눠서 수익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된 정도(작업진행률)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수익과 비용을 나눠 잡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라면 인도하는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만, 질문하신 공사는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어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제2항은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 원칙을 건설 등 용역에 맞게 구체화한 규정이 시행령 제69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와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각 사업연도에 넣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경우에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합니다. 제1호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이고, 제2호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도록 하고, 제3항은 공사계약이 해약되어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처리가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착공한 사업연도부터 준공해 건물을 넘기는 사업연도까지 진행된 비율만큼 수익과 비용을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대금을 준공 때 한 번에 받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인도 시점에 몰아서 잡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익금과 손금을 함께 진행률로 나누도록 하므로 공사원가도 같은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에 나눠 반영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대금도 진행률만큼 수익으로 잡히므로, 현금이 들어오기 전에 법인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지에 달려 있으니 결산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작업진행률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사업연도마다 진행률을 계산해야 하므로 총공사 예정원가와 사업연도별로 실제 들어간 공사원가를 정리한 자료, 도급계약서와 설계 변경 내역을 꼼꼼히 보관해 두세요. 공사 중 계약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약되면 그 사업연도의 신고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도 공사마다 계약기간과 단서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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