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법원에 제 소득과 사업 관련 세무자료를 세무서에서 받아 달라는 제출명령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세금 신고한 자료는 비밀이 지켜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원이 제출명령을 하면 세무서가 제 동의 없이도 과세정보를 법원에 넘겨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원이 제출명령을 하면 세무서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남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실제로 제출명령을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항 제7호처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와 달리,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이 제출명령을 신청한 단계에서는 아직 세무서가 자료를 넘길 근거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출명령을 하면 그때 제3호에 해당하고, 세무서는 명령에 적힌 자료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는 제3항에 따라 거부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제2항은 다른 일부 호에 따른 요구를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과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세정보 제공은 어느 경우든 근거와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공된 과세정보도 제4항에 따라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렇게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공된 뒤에도 정보가 보호되도록 법이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출명령을 할지, 어떤 자료를 어느 기간만큼 낼지는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요구되는 자료가 재산분할 판단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되면 소송 절차 안에서 그 의견을 법원에 밝히는 것이 방법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기간만큼 요구되었는지 소송기록에서 확인해 두시고, 본인이 낸 신고서와 납부 내역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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