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버지 승용차 명의이전, 취득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승용차 한 대가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상의해 제가 이 차를 물려받아 제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이고 가족끼리만 타던 차입니다. 상속으로 차를 넘겨받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세율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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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승용차를 넘겨받아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경차가 아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세율은 1천분의 70이고, 과세표준은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이 정한 시가표준액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차량을 포함한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2 제2항 제1호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을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증여처럼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지만(같은 조 제1항), 상속은 이 예외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제4조 제2항은 토지·주택 외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종류, 용도, 경과연수 등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세율은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천분의 70이고,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입니다. 같은 호 다목은 승용자동차가 아닌 비영업용 자동차를 1천분의 50(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으로 따로 정하므로, 물려받는 차가 승합차나 화물차라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신고기한은 제20조 제1항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족 협의로 질문자가 차를 물려받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차종과 연식 등이 반영된 시가표준액이므로, 같은 차가 중고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타던 경차가 아닌 승용차라면 이 시가표준액에 1천분의 70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예컨대 시가표준액이 1천만 원이라면 취득세는 70만 원이고, 경자동차였다면 1천분의 40을 적용해 40만 원이 됩니다. 형제들이 차를 지분으로 나누어 상속받는다면 제7조 제7항에 따라 각자 받은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차를 계속 타지 않고 폐차하려는 경우라면 제9조 제7항을 확인하세요.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일정한 차량이나, 차령초과 등 일정한 사유로 이전등록 없이 폐차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하려면 제20조 제4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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