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오래 밀려 제 명의 아파트가 압류되고 결국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며칠 전 매각결정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라도 가족들이 도와주기로 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모두 내면 매각을 취소하고 집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모두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냈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해 매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3항은 매각결정의 효력이 매각결정을 한 때에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해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5항은 그 기한을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하되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86조는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1호는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내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이며, 이때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호와 제3호는 매수인이 차액이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내지 않거나, 납부 촉구에도 매수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매각결정이 이미 났으므로 매수인의 대금납부기한이 짧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세 가지를 마쳐야 합니다. 먼저 세무서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 모두 납부하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은 뒤,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체납액 납부는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1호로는 취소할 수 없고,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매각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매수인이 납부 촉구에도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제3호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이는 매수인의 사정에 달린 것이어서 질문자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므로, 매각결정이 며칠 전에 났다면 남은 시간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 통지서에 적힌 대금납부기한을 바로 확인하고, 담당 세무서와 연락해 납부할 금액과 취소 신청 방법, 매수인 동의를 받는 방법을 함께 물어보세요. 매수인의 동의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동의서, 취소 신청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고, 취소되면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므로 처리 결과도 세무서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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