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 정도인 제조업 법인입니다. 결산해 보니 이익이 많이 나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안건으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이 성과급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잉여금을 처분해서 주는 성과급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임원이든 직원이든 같습니다. 결산 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손금에서 빠지므로 법인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기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잉여금 처분과 함께 주식할인발행차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성과급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안건으로 결의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입니다. 따라서 직원 몫과 임원 몫 모두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회계 담당자 말처럼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 성과급 때문에 법인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 총액이 1억 원이고 이를 결산에서 비용으로 잡았다면,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1억 원은 손금에 넣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이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잡지 않고 잉여금 처분으로만 처리했다면 처음부터 손금이 아니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받는 쪽의 세금은 따로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비용은 되지 않더라도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되어, 받는 사람의 소득세 문제는 따로 생깁니다. 법인세에서 손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는 사람의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근로의 대가로 사업연도 중에 지급하는 상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와 성격이 달라 따로 판단합니다. 임원에게 주는 상여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의 금액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지배주주등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주면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대주주 가족이 직원으로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하세요. 앞으로 성과급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 정하기 전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임직원별 지급 명세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