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영업권 대가, 공장 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Q

개인사업자로 15년 넘게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을 세워 사업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장 건물과 부지를 법인에 넘기면서, 그동안 쌓은 거래처와 기술력 같은 영업권 대가도 감정평가를 받아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영업권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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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의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이런 영업권을 기타자산으로 정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영업권만 따로 넘기는 경우와 달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합니다. 한편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에 정한 것으로 하고, 제7호에서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듭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장 건물과 부지는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건물이고 사업에 사용해 왔으므로, 이와 함께 넘기는 영업권 대가는 제4호 가목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대가를 따로 정했더라도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상 결론은 같습니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영업권 대가에 넣었다면 그 부분도 같은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제21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빼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은 넘기지 않고 영업권만 넘긴다면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 됩니다. 신고 기한도 챙기세요.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건물·부지와 영업권을 같은 날 넘긴다면 함께 신고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법인이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떼는 일이 없도록, 소득 구분을 법인 측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건물·부지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법인전환에는 별도 특례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새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제5항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사업 폐지나 주식 100분의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영업권과 건물·부지가 이 특례 대상인지와 요건은 전환 방식을 정하기 전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와 양도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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