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주식을 개인 주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제 주식 대신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현금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주식의 가치를 따져 보면 제가 처음 주식을 살 때 낸 돈보다 꽤 높은데, 이 차액을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흡수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가 원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 됩니다. 다만 받은 주식을 얼마로 계산하는지는 합병이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받은 주식을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주식만 받은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받은 주식의 시가로 계산해 차액에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과 금전 등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그 금액으로 봅니다.
받은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나목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주식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을 갖추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라목은 그 밖의 주식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을, 제2호는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그 주식이 대통령령에 따라 배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현금 없이 합병법인 주식만 받으셨으므로, 두 회사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고 주식 비율과 배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받은 주식은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받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 있어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받은 주식의 시가에서 원래 취득에 쓴 금액을 뺀 차액이 의제배당이 됩니다. 나목 단서는 주식과 금전 등을 함께 받고 주식의 시가가 종전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고 정하므로, 현금을 함께 받은 주주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서로 다른 법인끼리 합병하는 경우도 적격합병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나목에 따라 받은 주식은 종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들어가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합병인지는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합병계약서와 합병대가 내역, 주주 안내문을 받아 보관하세요. 처음 주식을 산 계약서와 이체 내역도 취득에 쓴 금액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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