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식당을 몇 년 운영했는데 손님이 줄어 몇 달째 사실상 문을 닫고 주방 장비와 집기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이렇게 휴업이나 폐업 상태로 재산을 정리하면 세무서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득세를 먼저 매길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렇게 세금을 미리 내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득세를 미리 매기는 수시부과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면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로 생긴 소득이 없다면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와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수시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고, 사유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생겼는데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시부과한 세액과 수입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은 이 결정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몇 달째 사실상 문을 닫고 장비와 집기를 처분하고 있으므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부과는 포탈 우려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처분 대금과 남은 거래를 장부와 증빙으로 분명하게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부과를 받으면 이번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가 대상이 되고,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도 함께 들어갑니다.
나중의 신고는 이렇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은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가 소득이 있다면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이때 제7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미 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액만 납부합니다. 제82조 제3항의 가산세 제외는 수시부과한 세액과 수입금액에 한정되므로, 그 뒤에 생긴 소득의 신고를 빠뜨리면 그 부분은 일반 규정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실제로 영업을 그만두셨다면 휴업이나 폐업 신고부터 정리하세요. 장비와 집기를 처분한 대금,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매출과 경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수시부과를 받든 확정신고를 하든 세액을 정확히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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