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시에서 주식회사를 세운 지 2년이 됐고, 거래처가 대부분 서울에 있어 본점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등기 일을 알아보다가 본점을 서울로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설립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서울로 본점을 옮기면 정말 세금이 무겁게 붙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권 안이라도 서울특별시 밖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옮기는 것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무겁게 매겨집니다. 이때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전입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포함)의 세율을 제1항 제6호의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정하고,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 제6호 가목은 영리법인의 설립과 납입에 대해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1천분의 4(최저 11만2천5백원)를 정하고, 라목은 일반적인 본점 이전 등기를 건당 11만2천5백원으로 정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을 대도시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기므로, 경기도의 그 시가 과밀억제권역인지와 관계없이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합니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이 간주 규정은 제28조 제2항에서도 같다고 명시되어 있어 등록면허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점 이전 등기는 건당 11만2천5백원이 아니라, 설립 등기의 세율을 기준으로 한 100분의 300이 적용됩니다. 전입 뒤 5년 안에 증자하면 그 등기도 같은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과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그 업종을 정하므로 회사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제28조 제3항에 따라 중과됩니다.
제28조 제2항 괄호는 설립 등기의 세율로 산정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이면 11만2천500원으로 보고 그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자본금이 작아도 이 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등기 전에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면허세에는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또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전입 이후의 취득 포함)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매긴다고 정합니다. 서울에서 사무실을 살 계획이 있다면 등록면허세와 함께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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