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배분계산서 이의, 세입자 보증금 순위가 잘못됐으면 언제까지 하나요?

Q

전세로 사는 집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되어, 배분요구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배분계산서 원안을 열람해 보니 제 보증금이 다른 채권보다 뒤 순위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를 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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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요구를 한 세입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해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 보증금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배분이 유보되고,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 국세징수법 제95조 제2항은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를 체납자등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배분기일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9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 원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체납자등이 배분계산서 원안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이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99조 제1항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이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99조 제3항은 세무서장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체납자등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해 확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배분을 유보한다고 정합니다. 제100조는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해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96조 제4항은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4호와 제76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분 대상으로 정하고, 공매공고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이 채권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제9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므로 체납자등에 해당합니다. 배분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주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채로 문서로 이의할 수 있는 것은 제99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에게만 허용되므로, 세입자는 출석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96조 제5항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도 배분 순위의 착오 등으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금액을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지므로 그때부터 제98조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해 순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와 전입 관련 자료처럼 우선변제권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열람·복사한 배분계산서 원안을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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