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금액 부풀려 발급, 비영리법인에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Q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한 후원자가 연말정산에 쓰겠다며 실제 후원한 2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은데 대표님은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이렇게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법인에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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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영수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발급해야 할 금액의 차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가산세가 법인에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에 낼 법인세가 없더라도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호 나목은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하고, 제4항은 이 가산세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전자기부금영수증은 제외), 제75조의4 제1항 제2호는 이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실제 기부금은 2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적어 주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은 차액 300만 원이고 그 100분의 5인 15만 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이 없어 낼 법인세가 없더라도 제4항에 따라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이런 발급이 여러 건이면 건별 차액마다 가산세가 계산되고,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합니다. 금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나목에 따라 영수증에 적힌 금액 전체의 100분의 5가 가산세가 됩니다.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 자체가 법인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대표님께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법 제112조의2 제2항은 보관 중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등이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사실과 다른 발급은 나중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후원금은 실제 입금된 금액대로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입금 내역과 발급명세를 함께 보관하세요. 대표님께는 15만 원이 한 건에 붙는 금액이고 요청이 반복되면 건마다 쌓인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드리면 설명이 쉬울 수 있습니다.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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