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하던 가게를 접었는데, 가게가 있던 제 건물이 낡아서 구청으로부터 안전 문제로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몇 달 안에 건물을 헐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철거하기 전까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 밑의 땅에 대한 재산세도 함께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 부분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과세는 건축물 부분에 한정되므로 땅에 대한 재산세는 이 규정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이를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정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도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정으로 따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철거명령을 받은 날이 그해 6월 1일 이전이고 그해 안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해 건물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철거명령을 6월 1일 뒤에 받았다면 그해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해 건물분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철거 계획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건물 일부만 헐 계획이라면 헐리는 부분만 비과세됩니다. 철거명령이 아니더라도 그해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같은 요건으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이 비과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되므로, 주택인 경우에도 부속토지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사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구청에서 받은 철거명령서와 철거 일정이 담긴 계약서나 계획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고지서를 받으면 건물분이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어 있다면 철거명령서를 갖고 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철거명령을 받았더라도 그해 안에 철거하기로 한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철거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공사 계약서나 일정표를 남겨 두시고, 철거가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다음 해 6월 1일 전에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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