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카페 운영,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단법인이 회관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어 수익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해서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일이 없었는데,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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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이 더 짧은 사업자등록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0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와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 종류, 수익사업 개시일, 수익사업의 사업장을 적은 신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11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등록도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카페 운영이 제4조 제3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카페를 연 날부터 2개월 안에 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은 그보다 앞서 20일 안에, 가능하면 개업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카페에 속하는 자산·부채와 손익을 고유목적사업과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또 제60조 제5항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되,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예외로 둡니다. 카페를 시작하면 이 예외에서 벗어나므로 앞으로는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면서, 그 범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카페 수입뿐 아니라 법인 예금에서 생기는 이자도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회관 임대 여부와 카페 공간의 범위, 개업일, 개업 당시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카페 수입과 회비·후원금이 섞이지 않도록 통장과 장부를 처음부터 따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개업일이 정해지면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개시신고 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시면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시신고서에 붙일 재무상태표를 위해 개업일 현재 카페 집기와 보증금 같은 자산 내역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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