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한 법인 법인세 수시부과, 사업연도 중에 미리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Q

직원 몇 명과 운영하던 작은 법인이 사업이 부진해 몇 달째 휴업 상태입니다. 사무실도 정리해서 본점을 제 집 주소로 옮겼는데 아직 세무서에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법인세를 미리 부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지, 그렇게 부과되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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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신고 없이 본점을 옮기거나 사업 부진으로 휴업 상태에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서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시부과를 받더라도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그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듭니다. 제69조 제2항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고,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전에 사유가 생겼는데 직전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로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휴업 상태와 신고 없는 본점 이전은 모두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시부과는 이런 사유로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서가 그렇게 판단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되더라도 사업연도가 끝나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는 법인에 6월에 수시부과사유가 생겼다면 1월 1일부터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가 수시부과기간이 됩니다. 그 전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유가 생겼는데 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 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휴업으로 이익이 없더라도 제60조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본점 이전과 휴업은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휴업 시점과 남은 재산 목록, 장부를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중에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처분 내역과 대금 흐름을 장부에 빠짐없이 남겨 두어야 나중에 포탈 우려가 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휴업 사유와 재산 처분 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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